추미애 아들 측 “자대배치 ‘청탁’ 주장한 대령과 방송사, 경찰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9일 18시 19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 측이 서 씨의 자대배치 청탁 의혹을 제기한 당시 군 관계자와 이를 보도한 방송사를 9일 경찰에 고발했다.

서 씨를 대리하는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해당 의혹을 제기한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예비역 A 대령과 A 전 대령의 증언을 보도한 SBS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2016년 서 씨의 자대 배치가 이뤄졌던 카투사 수료식에 참석했던 친척이다.

A 전 대령은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 측에 서 씨의 자대배치 과정에서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때도 군에 압력이 들어왔다고 증언했다. A 전 대령은 “서 씨의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했다”는 주장도 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가족들이 카투사)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배치가 컴퓨터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에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90세가 넘은 (서 씨)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 씨 측은 경찰에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검찰에 고발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고발장을 낸 뒤 기자들에게 “서 씨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전했다.

위은지 기자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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