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핵심 참고인 3명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2017년 6월 당시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휴가 연장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미 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 A 대위와 사단 본부대대 지원대장 B 대위, 당직사병 C 씨 등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A, B 대위, C 씨 등의 조사 과정 전체를 영상 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대위는 올 6월 검찰 조사 때 2017년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직접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진술 조서에는 해당 내용이 빠져 있다. 당시 서 씨의 소속 부대 행정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B 대위도 조사했다.
서 씨의 2차 병가가 끝난 뒤인 같은 해 6월 25일 서 씨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당시 당직사병 C 씨도 조사했다. C 씨는 서 씨와의 통화가 끝난 뒤 상급부대 대위가 잠시 후 찾아와 휴가 처리를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군양주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서 씨의 진단서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 접수 기록을 제출받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 측의 평창 올림픽 통역병 파견 민원을 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D 씨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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