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 7조원 규모로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0일 오후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수정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4차 추경안을 확정한다. 추경안은 총 7조원 중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추경까지 지출 구조조정을 감행한 탓에 이번 추경 예산은 전액 국채로 충당한다.
이에 2차 재난지원금은 1차와 같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상공인,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지원금, 청년·노인 통신비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일정 비율 떨어진 소상공인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13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를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정·청은 그동안 4차추경에 담길 맞춤형 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통신비 지원 문제를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당 요청에 따라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지원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 1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50%의 세액 공제 혜택 연장에도 뜻을 모았다.
이번 추경편성으로 정부는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한 해 4번의 추경을 편성하게 됐다. 앞서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3차례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원에 달한다. 4차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비말 차단·수술용 마스크에 대해 생산량의 5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스크 수급조치 수정안도 의결된다. 정부는 보건마스크의 경우 업체마다 총량을 정해 수출을 허용해왔으나, 수요가 많은 비말 차단·수술용 마스크는 수출을 금지해왔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재고가 충분하고, 업체들의 해외 판로도 열어주기 위해 비말 차단·수술용 마스크의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9월 1주차 마스크 생산량은 2억5739만개로 보건용 마스크는 1억5805만 개(61.4%),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8424만개(32.7%), 수술용 마스크는 1510만개(5.9%)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추석 연휴인 다음 달 4일까지만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허용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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