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부장검사, 대검 감찰로 발령났다…윤석열 견제하나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0일 14시 49분


대검 검찰연구관 인사발령…14일 부임
감찰정책 담당…감찰부장 지시도 수행
검찰 조직 비판하는 현직 검사로 주목
수뇌부 고발…윤석열 상대 소송 이력

검찰 조직을 향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됐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밝혔다. 부임 일자는 오는 14일이다.

임 부장검사의 대검 이동 가능성은 일찍이 제기됐으나,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단행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임 부장검사의 이름이 없었다.

울산지검에 그대로 유임하는 듯했으나, 법무부는 보름여 만에 ‘원포인트’ 후속인사를 통해 임 부장검사를 대검으로 올려보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에서 감찰정책을 담당하는 한편, 감찰부장 지시에 따른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의 합류로 대검 감찰부를 향한 관심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임 부장검사를 지휘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차례 소신발언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마찰음을 냈던 인물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사건을 접수받고 약 한 달 뒤 윤 총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해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진혜원(44·34기) 부부장검사 등과 더불어 수차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 주목받았다. 조직내 부조리를 드러내겠다며 직접 행동에 나선 경우도 많은데,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던 A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후 이를 위조해 사건을 처분한 사실이 드러나 사표를 제출했는데, 제대로 된 진상조사 없이 사표가 처리된 것이 수뇌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현 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조기룡 당시 대검 감찰1과장(현 대구고검 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다만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초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임 부장검사는 항고 등 불복 방침을 밝힌 상태다.

윤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이력도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8년 과거 검찰 조직 내 성폭력 의혹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직 검찰 간부들을 고발했다. 고발인 조사 이후 서울중앙지검이 자신의 진술조서 등사를 거부하자, 당시 중앙지검장인 윤 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중앙지검이 이후 조서를 복사해주면서 소송을 각하 처분됐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검사선서를 언급한 뒤 “검찰의 이중잣대, 상명하복의 부조리한 조직문화를 뒤늦게 깨달으며 선서문이 무늬만 화려한 포장지일까, 각성제가 아니라 환각물질일까, 암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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