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논란과 관련한 설명자료에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자료는 국방부 내부 보고 자료”라고 공식 확인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서 씨가 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국방부 민원실에 병가 연장을 문의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서 씨 부모가 ‘아들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 부대 지원반장 A 상사가 서 씨를 면담한 기록에는 “본인(서 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고 기재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담기록은 지원반장이 면담한 결과를 연대통합 행정업무체계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면담기록 등을 고려할 때, 청원휴가(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어서 휴가를 실시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면담기록 내용 중 서 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해당자료가 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서 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 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데 대해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 하나, (서 씨 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 씨가 전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선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카투사 복무 부대, 공개 전산 분류…통역병 선발은 추첨”
국방부는 서 씨와 같은 카투사는 한국 육군과 미국군 중 어느 쪽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국군지원단은 주한 미 육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육군 제도를 적용하고 특히 휴가 방침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하도록 돼있다”고 했다.
서 씨의 카투사 자대배치와 통역별 선발 의혹에 대해선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부대 및 보직분류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행정예규와 육군 병인사관리규정 및 자체 계획에 따라 교육병과 부모님이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분류를 실시하고 있다”며 “통역병 선발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일축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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