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秋 아들-당직병 통화 여부 밝힐 軍 통신기록 있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0일 15시 38분


추미애 장관 아들-당직사병 통화 사실 진실공방
軍 "육군 군전화 장비 2015년부터 기록 남아있어"
서씨측 "이미 휴가 중이라 당직병 통화할 일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당시 당직사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통신기록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기록 확인 여부에 따라 당직사병과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통화 사실이 자체가 없다는 서씨 측 변호인단의 주장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은 10일 부대 군 전화 송수신 내역과 관련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육군 군전화 장비의 경우 2년 기록 보존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서버 용량이 남아서 2015년 이후 기록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서씨의 군 휴가 의혹이 있는 2017년 6월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의원실은 국방부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사실조회 공문이 들어올 경우, 해당 통화 내역을 보여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당직사병 A씨는 지난 2017년 6월25일 당직 근무 당시 서씨가 미복귀한 것을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찰 조사인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진술하고 당시 위성항법장치(GPS) 기록을 비롯해 부대원과 나눴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등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서씨 측 변호인단은 “서씨는 A씨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씨측 변호인단은 지난 2일 공식 입장을 내고 “A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일요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서씨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5~14일 1차 병가, 6월15~23일 2차 병가를 사용하고, 6월24~27일은 3차 개인 연가를 사용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서씨의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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