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10일 권익위가 유권해석 전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받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3일 권익위에 추미애 장관 아들의 미복귀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구두로 질의했다. 4일에는 문자로, 전날(6일) 다시 서면으로 해당 사안을 질의했다.
성 비상대책위원은 10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유권해석은 권익위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며,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복잡하거나 어렵지도 않다”라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 위원은 “제가 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통화해보니 이 내용에 대해 법무부에 사실관계를 확인받은 후에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미애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현희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추미애 장관을 당 대표로 모신 적 있다”라며 “과거 자신의 상관인 추미애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것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이번 질의에 전현희 위원장을 배제하고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전결한 후 유권해석을 즉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 위원은 “이해충돌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수장이 스스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일을 벌이고 있다”라며 “권익위는 전현희 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의견을 물어본 후에 답변을 내놓은 것 역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답변도 추가로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인 유권해석을 하기 전에, 그 전제가 되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라며 “유권해석은 사실관계 확인과는 전혀 별개인 법률적 판단 절차로 권익위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국민권익위에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이라며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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