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전화로 연장가능” 秋 아들 특혜의혹 진화…남은 의문은?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0일 17시 37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침묵을 지키던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인 서모씨(27)의 군 생활 특혜 의혹에 대해 진화에 나섰다.

카투사(KATUSA)의 휴가는 우리 군의 소관이며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육군 훈령에 따라 병가 처리에는 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10일 오후 기자단에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청원 휴가 절차와 카투사 육군 규정 등을 조목 조목 설명하면서 서 씨 휴가와 관련한 특혜 의혹을 반박했다. 서씨 의혹과 관련 침묵을 유지하던 국방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식 입장인 셈이다.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부대 복귀 없이 6월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며, 4일간 개인휴가(3차 휴가)까지 쓴 뒤 복귀해 ‘특혜 휴가’ 의혹을 사고 있다.

서씨가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휴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의 논란의 핵심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소속부대장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며 “(서씨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의 청원휴가 연장에 대해서는 군 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서씨와 같이 통원치료의 경우 요양심사가 필요없다는 요지다.

국방부의 인사복지실 문건에 따르면, 병가 연장 당시 지원반장은 서씨에 “병가 심의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하도록 조치했다.

문건은 “서씨의 부모가 병가가 끝났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병가를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했다”며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실시했고 (서씨에)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고 했다.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과연 서씨가 법무무 장관의 아들이 아닌 일반인이었으면 가능했나“는 의문은 여전해 보인다. ‘군 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라는 최초 군의관의 진단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희망대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가 연장을 허용한 점 또한 적절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도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적법함을 설명했다.

‘부대관리훈령’ 제65조,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는 ”천재지변, 교통두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귀대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수단(전화 등)을 이용, 소속부대에 연락하여 허가권자로부터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서씨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을 위한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통역병은 지원자 중 추첨방식으로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국방부는 추 장관 부부의 민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 국방부까지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또 서씨의 휴가 처리 관련 자료가 누락된 점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아 이 부분을 둘러싸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날 언론에 공개된 인사복지실 작성 자료에서 서씨의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됐다“며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한 것이 사실상 확인됐음에도 이날 설명에서는 ”서모씨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는데 그쳤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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