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늦춰왔던 등록 비영리법인에 대한 현장 사무검사를 10일 재개했다. 탈북자단체들은 인권 탄압 우려가 나오는 사무검사를 강행하는 데에 반발했다.
이날 통일부 관계자 2명이 탈북자단체 ‘함께 일하는 사람들’ 사무실에 방문해 현장 사무검사를 실시했다. 대상 법인이 설립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도별 수입·지출 예·결산서,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등 증빙 서류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탈북자단체 ‘탈북자 동지회’ 측은 사무검사를 거부해 사무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무검사 대상 탈북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의 북한인권·탈북민단체 탄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 시행되는 가운데 검사를 강행하는 것에 반발하며 검사중단을 촉구했다. 공대위 대책위원을 맡은 이영환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대표는 “통일부의 사무검사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연장하는 범정부 조치와도 배치된다”며 “북한인권단체와 탈북민단체에 대한 선별적이고 탄압적인 검사 강행을 당장 멈추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사무검사의 강도를 낮추거나 미뤄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통일부는 “직원 2~3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등 방역지침은 충분히 준수하고 있고 사무검사를 동의한 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뒤 방문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일부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을 계기로 지난 7월 등록 비영리법인 25곳에 대한 사무검사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요건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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