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각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일부 수사 상황이 앞으로 공개된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이 사건과 관련한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자 출석 여부 등 수사 내용 가운데 일부를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공소 제기 전 형사사건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혐의 및 수사 상황을 검찰이 공개해선 안 된다. 다만 전문공보관 등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 등의 일부 사안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10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심의위 결정에 따라 현재 서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향후 수사 상황 중 심위의 결정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외부에 알릴 수 있게 됐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향후 공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규정상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