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출신 한기호, ‘秋 옹호’ 국방부에 “예하 지휘관들 어떡하나”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1일 10시 21분


"부모들이 전화로 휴가 신청·번복하면 무엇으로 감당할 건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에 대해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 “이와 같이 국방부가 발표한다면 앞으로 예하 지휘관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기강과 군율은 상급자가 누구보다도 모범을 보이고, 엄격하게 지킬 때 그것이 군대 전체의 군 기강과 군율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방장관이 전화로 휴가연장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면서 군 출신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연장 신청하고 또 번복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국방부 발표인데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군사령관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며 “국방부 장관은 확실하게 본인이 장관직을 떠나는 마당에 이러한 잘못된 발표를 다시 정정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육군 2사단장, 5군단장,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 등을 지낸 장성 출신 3선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통해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며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방부는 전화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서는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 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나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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