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범죄’ 재범 땐 종신형 발의…이낙연 “여야, 법안 처리해야”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1일 10시 46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는 12월 출소 예정인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을 거론하며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을 방지하는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출소가 100일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마침 우리당의 김영호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국회에 냈다”며 “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임위를 통해 시급히 이 법안을 적절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법은 아동 성범죄자가 출소 후 같은 범죄를 범한 경우 사망 때까지 가석방이 불가능한 영구적인 종신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이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해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죄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조두순이) 수감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고 한다”며 “그런데 그곳이 피해자의 주거지와 1㎞도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보호관찰을 강화할 계획이겠지만 피해자 가족이 감당해야 할 공포와 불안이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뿐 아니라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모두의 우려와 불안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건 이후 조두순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했지만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며 “특정인을 넘어 아동 성폭행범의 재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여야가 논의해 국민 모두의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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