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음주운전 동승자도 공범…제2의 윤창호법 발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9월 11일 11시 23분


만취 벤츠 운전자, 치킨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사건 언급
"동승자가 음주운전 말렸다면 안타까운 죽음 없었을 것"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술을 같이 마신 동승자는 살인에 가담한 공범”이라며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9일 한 30대 벤츠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음주운전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갈 길은 여전히 먼 것 같다”며 “벤츠 운전자는 동승자였던 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게다가 동승자의 바지벨트까지 풀려 있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함께 술을 마시고 동승하는 사람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만약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말리기만 했어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한 가장의 안타까운 죽음은 없었을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음주운전 동승자는 형법 32조 타인의 범죄 방조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음주운전을 적극 권유했거나 차 열쇠를 건네주는 등 적극적 행위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대부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함께 총을 겨눠놓고 방아쇠 당긴 사람만 엄벌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방조범도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A씨는 9일 오전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54·남)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사고 원인과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면서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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