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창업주에 ‘책임’ 누차 강조했다는 김현미…“바뀐 일은 없더라”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1일 15시 09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인수·합병(M&A) 무산 이후 대량 정리해고 사태를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과 관련 창업주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이 의원과 경영진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특별히 바뀐 일은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김 장관은 항공산업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했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는 2015년 10월 30일 설립된 이스타홀딩스다.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이를 두고 심삼정 정의당 의원은 “이스타항공 지분 66.7%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 의혹과 별도로 항공산업이 기간산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했는데 금융·방송에서만 하고 있고 항공산업까지 도입하는 것은 법률 검토를 통해 과한 것 아니냐 평가가 있었다”며 “외국인 지분이나 외국인의 지배여부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 가는 것은 아직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타항공의 자본잠식을 정부가 ‘봐주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스타항공의 재무구조에 자본잠식이 발생한 것은 2016년 말이다. 당시 티웨이, 이스타, 에어인천 등이 모두 해당됐다”며 “국토부는 신생 항공사기 때문에 2년 정도 유예를 해줬고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하도록 지침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티웨이는 2017년 말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으나 에어인천은 완전 자본 잠식돼 지난해 8월에 재무개선 명령을 발동했다”며 “이스타는 2017~2018년 실적이 개선됐으나 지난해 다시 자본 잠식되면서 M&A(인수 합병)에 들어갔다. 어떤 회사는 봐주고 어떤 회사는 안 봐주고가 아니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했던 것뿐”이라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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