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이제 그만’을 외쳤던 고(故) 김용균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하청 노동자가 참변을 당하자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1일 “언제까지 일하다가 죽어야 하느냐”며 “답답하고 슬프다”고 했다.
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고 김용균 노동자가 사망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부두에서 화물차 노동자가 2톤짜리 기계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너무 늦었다”며 “고 김용균 사망사고 2주기를 앞두고 일어난 비극 앞에 참담한 마음 금할 수가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류 의원은 이번 사고 역시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은 발전용 석탄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스크루의 수리를 외부 정비업체에 맡겼고, 업체는 다시 스크루 운반을 화물 지입차주(특수고용노동자)인 고인에게 맡겼다”며 “‘위험’은 맡겨지고 또 맡겨져서 가장 약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의 몫이 된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하다 다치고, 병들고, 죽는 이유이다”며 “불합리한 고용구조를 바로잡고,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모든 정당들에게 도와줄 것을 호소했다.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쯤 외주업체 A사와 일일 계약한 화물차 운전기사 B씨(65)는 제1부두에서 2톤짜리 스크루 5대를 자신의 화물차에 옮겨 싣고 끈으로 묶는 과정에서 갑자기 떨어진 스크루에 깔렸다. 급히 병원으로 옮겼으나 목숨을 구하진 못했다.
앞서 2018년 12월 10일 밤 당시 24살이던 김용균씨는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운반시설을 혼자 점검하던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다. 고인은 변을 당한 4시간 뒤인 11일 새벽 3시23분쯤에야 동료에 의해 발견됐다.
이후 ‘위험의 위주화’라는 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정부와 국회는 ‘산업안전법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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