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국방부가 전날 자료를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치적”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또는 가족, 보좌관이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휴가, 외출, 외박 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입원 승인을 요청할 때는 민간의료기관의 소견과 입원예정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해 소속부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서 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든가 아니면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전날 ‘입원이 아닌 경우는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육군 규정상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서 씨의 경우 2차 청원휴가 대상이 아니며, 청원휴가에 필요한 요양 심의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것.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어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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