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부인 출입 제한 등 코로나 대응 조치 20일까지 연장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1일 18시 51분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출입기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국회 제공) 2020.9.7/뉴스1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출입기자 A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긴급 방역에 돌입했다.(국회 제공) 2020.9.7/뉴스1
국회는 외부인 청사 출입 제한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를 오는 20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정기국회 일정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해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이용 제한, 외부인 청사출입 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존 각종 조치들을 9월2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9월6일까지 의원회관 행사를 중단하고, 외부인에 대한 임시출입증 발급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경내 상주인력 가운데 처음으로 언론사 사진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지난 3일과 7일에도 상주인력 중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회는 지난 2월24일 의원회관 세미나에 참석한 외부 인사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첫 전면 폐쇄 조치를 내렸으며, 지난달 26일에도 전면 폐쇄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정기국회에 접어들며 상임위 회의 등 의사일정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본관·의원회관·소통관 등 경내 건물 일부 층에 한해 폐쇄 및 방역 조치를 진행해 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