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음주와 약물로 인한 범죄는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사유에 따른 감형을 제한한 이른바 ‘조두순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조두순방지법은 형법 제10조에 ‘음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의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 골자다.
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두순뿐만 아니라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들이 검거된 후 음주로 인해 심신이 불안정했다는 이유를 들었고, 실제 경이 감경돼 국민의 공분을 샀다”며 “여전히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은 사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주나 약물로 인한 범죄의 경우 본인의 의지로 자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할 정도로 중한 사항”이라며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룬 만큼 ‘조두순방지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피해자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08년 조두순 아동 성폭행 사건 재판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재판부가 나이와 알코올중독 등에 의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오는 12월13일에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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