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당직사병 실명 먼저 공개 안 해”…국민의힘 “불이익 조치”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9월 13일 12시 05분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며 당직사병을 언급했다가 심한 역풍을 맞았다. © News1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이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며 당직사병을 언급했다가 심한 역풍을 맞았다. © News1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당직 사병의 실명을 공개하고 ‘단독범’ 등의 표현을 썼다가 당 안팎의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이 먼저 실명을 공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황 의원이)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직 사병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정농간세력’은 반드시 밝혀내고 뿌리 뽑아야 할 것” 등의 문장을 적어 당 안팎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황 의원은 당직 사병의 실명을 ‘현 병장’으로 수정하고, ‘단독범’ 등의 단어를 삭제했다. 또 논란이 된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타 언론사가 먼저 당직 사병의 실명 공개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3일 논평을 통해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며 황 의원이 공익제보자인 당직 사병에게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 등에게 공익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제30조에 따르면 명단 공개, 폭언 등을 통해 공익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또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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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추천 많은 댓글

  • 2020-09-13 12:55:48

    인간이기를 거부한 짐승이다. 그런디~ 사실 저짝은 다 짐승이더랑께~

  • 2020-09-13 14:16:38

    그럼 당직 사병 이름,, 사진 올린것은 니 애비가?~에미가 올렸냐? 당직 사병은 저 잡것을 명예훼손(뭐? 단독범!)과 실명~사진 게재 혐의로 고발해라, , 의원직 뺏지는 쓰레기통에 버려라,의리의 3형제 황희,황운하,,황희석,, 이것들도 잡것들이지,,

  • 2020-09-13 13:06:52

    추미애 아들 실명은? 실명을 알아야 그당시 같이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많이 나올것 아닌가? 추미애 아들 실명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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