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재호 페북 성인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4일 03시 00분


소지-시청땐 징역 1년 이상 처벌… 朴, 윤리특위 간사로 내정돼 논란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페이스북에 6일 게시됐다 삭제된 성인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이런 성인물은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도 박 의원이 국회의원의 윤리와 자격을 심사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 9일 내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6일 0시쯤 박 의원의 페이스북 공식 계정에 약 10분간 성인물이 공유됐다. 이 게시물의 출처는 말레이시아 지역 블로그로 추정되지만 해당 영상은 일본 성인물이었다.

이 영상은 출연자가 학생과 교사 복장을 하고 있어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된다. 아청법 제2조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인물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박 의원실은 “해당 페이스북은 보좌진이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왜 이런 성인물이 공유됐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경찰은 10일 박 의원이 아청법을 위반했는지 내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회 윤리위에 회부될 사람에게 윤리위 간사를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박재호#페이스북#성인물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10

추천 많은 댓글

  • 2020-09-14 07:51:13

    더불어만진당 만으로는 부족한가. 더불어보며만진당 으로 불리고 싶나. 정말 시거든 떫지나 말지. 윤리가 뭔지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정치한다니 기가 막혀.

  • 2020-09-14 08:53:18

    성추행에 미투까지하다하다 더듬당넘들 프로노영업까지하ㅑ

  • 2020-09-14 09:08:47

    이게 말이냐? 막걸리냐? 야동질한 국개가 '국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질'을 한다고? 특위 열면 그 야동이나 한 번 돌려 보거라! 한심한 것들!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