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29)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유출된 경위를 수사해온 경찰이 유출자를 찾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주광덕 전 국회의원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이달 초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참고인 중지는 검찰이 참고인 등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을 때 수사를 잠정 중단하는 절차다.
주 전 의원은 지난해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학생부를 공개한 바 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가 그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씨 역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그간 한영외고 교직원 등을 조사하고 주 전 의원의 이메일 기록 등도 확보해 분석했지만 유출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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