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27)가 군 복무 시절 병원 진료와 무관하게 병가를 썼다는 의혹에 관해, 14일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다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 씨가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 뽑기 등 진료에 소요된 4일 외에 15일의 청원 휴가(병가)를 추가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 위반이자 특혜라고 주장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면서 “다만 승인 후 휴가를 신청했던 분이 부대로 복귀해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병가로서 적절했는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부분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서 씨가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 대변인은 “훈령에 따르면 군병원 요양심사위원회가 민간병원에 입원 중인 현역병들에 대해 군병원의 진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며 ”입원이 아닌 경우는 군병원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 병원 요양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전수조사를 한 결과, 2016년 이후에는 통원치료 등 입원이 아닌 경우 군 병원에서 요양심의를 실시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면서 특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지난 10일 서 씨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당정 협의 후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규정상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문 부대변인은 “회의 당시 언론 참고자료 작성을 논의한 바는 없다”며 “당정협의회는 정기 국회 대비해 매년 열리는 정기 회의에서 내년 예산, 대구 군 공항 등이 공식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국방부가) 국방 상임위원에게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관련 법규를 설명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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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4 15:02:02
병가 낼려고 나이롱 환자들 많이 생기 겠구나. 빌어먹을 놈들!
2020-09-14 15:48:54
절차상 문제가 없다면 전체 일지를 조목조목 정리하고, 관련 법령 (근거)를 제시하여 왜 문제가 없는지를 명확히 밝히면 된다. 길게 잡아 몇 시간이면 될 일을, 이 머저리 국방부야!
2020-09-14 16:24:28
국방부 쓰레게들 나중에 해골 다 분해되기 생겼네요. 기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