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전방위 압박…야당이 안하면 법학계 ‘자동 추천’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4일 15시 54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2020.9.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앞당기기 위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면서 법안처리를 위한 야당 압박에 나섰다.

지난 7월 15일에 공수처법이 시행됐지만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거부로 출범이 지연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14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이 늦어질 경우 법학계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후보 추천위원에게 부여된 비토권(거부권)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은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회 횡포와 직무유기에 정당한 입법권으로 대응하겠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관련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별 의원들의 발의 법안을 놓고 법사위에서 논의 후 당론으로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야당 몫인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를 법대로 출범시켜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역시 법이 정한 것인데 정부·여당이 지키고 있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특별감찰관 등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야당의 태도가 변화가 없자 사실상 ‘시간끌기용’이라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앞서 같은 당 박범계·김용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소집 30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차례에 한해 위원회 의결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국회의장의 추천 요청 후 최장 50일 이내에는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된다.

같은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 8일 비슷한 취지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각 교섭단체에 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통고하고, 해당 기간 내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교섭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조직법 상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람 중 하나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해당 교섭단체의 추천에 갈음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민 의원도 앞서 ‘여야 각 2명’인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공수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천위 가동을 막는 경우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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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추천 많은 댓글

  • 2020-09-14 16:46:10

    검찰총장 자동추천,법무부장관도 자동추천하지 그래. 저런 것들이 국회의원이라니..

  • 2020-09-14 16:43:30

    검찰은 박살내놓고 무신 공수처장 빨리 뽑자고 저러나? 백혜련이란 얘도 보면 쟤 억지를 자주 부린다?

  • 2020-09-14 16:29:30

    지금 만들어 봐야 얼마 가겠냐.다음에 폐지하자고 할게 뻔하잖아. 누구 좋으라고 누구 신변보호 할려고 그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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