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北 미사일·연락사무소 폭파 “9·19 합의 위반 아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4일 16시 47분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0.7.28/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2020.7.28/뉴스1 © News1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이 “남북간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지난 6월 있었던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9.19 합의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서 후보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선언에 의해 통일부 등 당국간 협의와 민간교류·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개설됐다”며 “(사무소) 건물의 폭파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사안을 담고 있는 ‘9·19 군사합의’의 위반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연락사무소 폭파가 2018년 4월 27일 남북이 체결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위반”에는 해당된다고 봤다.

서 후보자는 같은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역시 “9.19 합의와는 무관하다”고 진단했다.

반면 지난해 11월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앞서 5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남북간 GP 총격은 ‘9.19 합의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2차례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있음에도 9.19 합의에 대해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 군사적 안정성이 유지되는 등 현재에도 남북군사당국이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실효적인 군사합의”라고 강조했다.

서 후보자는 “9.19 합의는 지난 2년여 동안 우발적 충돌방지 등 군사적 긴장완화에 구체적이고도 실효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충실한 이행을 통해 지상·해상·공중 접경지역에서의 실질적인 군사적 긴장완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는 ΔDMZ내 전 GP 철수 Δ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ΔJSA내 자유왕래 Δ한강하구 민간선박 항행 등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후보자는 9.19 합의 이행에 따라 대북 정찰 활동 제한 등 일각서 제기되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연합정찰자산 등을 통해 감시정찰능력을 보완하고 있다”며 “합의가 우리 군 감시정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 후보자는 이날 ‘북한이 우리의 적인가’는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를 위협하고 도발한다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당연히 우리 적”이라면서도 “북한은 현실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는 동시에 평화와 통일을 위한 교류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답했다.

다만 북한이 주적인지와 2020년 국방백서에 관련 언급이 실릴 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적’은 ‘주된 적’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주적이 아닌 또 다른 적’을 상정하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1995∼2000년 국방백서에 사용된 이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2020년 백서는 현재 초안 작성 중이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작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