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영세한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인력 부족 문제로 사업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새희망자금의 경우 유흥주점과 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예정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를 발간했다.
◇“통신비 지원, 구체적 절차 확정 안돼…형평성 문제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4차 추경안은 총 7조8000억원 규모로 이 중 9289억800만원이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1회, 2만원) 지원에 쓰인다. 애초 정부는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는 안이 결정됐다.
이 같은 통신비 지원 방안에 대해 예정처는 “추경안이 9월11일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단시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 구체적인 지원절차·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우선 예정처는 통신비 지원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안이 13세 이상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고객용 휴대전화 가입회선 수가 인구 수를 초과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 통신사별로 통신비 지원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번 통신비 지원 대책은 통신사가 이동통신 가입자의 요금을 우선 감면한 후 감면액을 정부로부터 지급핟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다회선 이용자 검증 등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선별작업에 업무가 가중될 경우 영세한 알뜰폰 통신사는 통신비 지원 집행이 지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통신비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구축되는 임시센터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9억4600만원을 편성, 지원대상 검증 전산작업 등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비 감면 지원 임시센터를 구축했다.
예정처는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는 업무계획 수립, 사무공간 임대, 콜센터 상담원 등 인력 채용과 교육 등 사전준비를 위해 사업개시 전 충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 사업은 9월분 이동통신요금 감면을 위해 집행될 계획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이 경우 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우려된다”며 “센터의 구축 및 운영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유흥주점·콜라텍 차별 논란…형평성 문제 최소화해야
예정처는 3조2460억원이 편성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사업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고위험시설 12종과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가 적용된 수도권 일반음식점 등에 최대 200만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도 다른 영업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적법한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고휘험시설에 포함돼 전면 영업중단에 따른 손실을 입었음을 감안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합리적 차별 사유가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정처는 지역별 집합금지 업종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함금지업종 지정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집함금지업종과 달리 수도권 지역 일반업종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만 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