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은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여성가족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가기관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 상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알아도 신고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이 은폐·축소되어도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발생시 지체 없이 여가부 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여가부 장관이 해당 기관에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발생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에의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 시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조직문화 진단 및 그 결과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권 의원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면밀한 현장점검과 조직진단을 통해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형 성범죄가 뿌리뽑혀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공직사회의 성차별적인 인식과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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