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치료 서류가 없다면 병가로 처리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19일간 병가는 규정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씨와 관련해서는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면서도 “규정상으로는 치료일만 병가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 일병은 4일 치료받고 19일 병가를 받았는데 우리한테 제보한 한 예비역은 3일치 치료 서류밖에 없어서 2주 병가 중 10일은 자기 연가에서 차감됐다고 한다”며 “추 장관 아들 서씨랑 이 예비역이랑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 그럼 차별이 맞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정 장관은 하 의원이 비슷한 사정으로 병가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또 다른 병사의 사례를 제시하자 이를 거부한 해당 부대 지휘관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답변도 했다.
하 의원이 ‘서씨보다 더 큰 부상인 십자인대파열로 병가 연장을 신청하려 한 친구가 있었는데 거절당했다. 명백한 차별이고 불이익인가’라고 질문하자 정 장관은 “만일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때 지휘관이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다른 비슷한 사례에 대해서는 “당시 승인권자, 지휘권자가 병사를 배려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런 것이 사실이라면 (그 병사들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봐야 할 거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정 장관과의 질의응답 도중 정 장관의 계속된 ‘동문서답’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하 의원은 지난 10일 국방부가 발표한 서씨 관련 자료가 Δ전화로 병가 연장 통보 가능 Δ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 가능 Δ병원 치료 사흘 받아도 19일 병가 가능 등 세 가지가 요점이라며 정 장관에게 확인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즉답을 피하고 자리로 돌아가 자료 원문을 가져와 그대로 읽으며 답을 대신했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계속 동문서답한다” “발표 요약한 게 맞냐고 물었는데 왜 자꾸 사오정처럼 답변하시냐”고 답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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