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의원의 당직 정지를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광온 사무총장이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치 및 윤리감찰단 구성 등에 대해선 16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날 검찰은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준사기와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은 기소 직후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충분히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속 기소를 강행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라며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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