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통신비 2만원 지원하면 연체 없어 통신사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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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15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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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를 의원실로 옮기고 있다. 2020.9.13/뉴스1 © News1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계자들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자료를 의원실로 옮기고 있다. 2020.9.13/뉴스1 © News1
정부가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한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 이동통신사 부담으로 통신비를 감면한 뒤 추후 세제지원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예결위는 15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통신비 지원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매출액을 보전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감면액 일부를 이동통신사에서 부담한 뒤 세제지원 등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에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1회, 2만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9289억800만원)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은 총 4640만명으로 집계됐다.

예결위는 지원 예산을 이동통신사에 투입할 경우 매출액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동통신사의 선(先) 부담, 후(後) 보전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 재정이 통신사에 지원될 경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등으로 인한 요금연체, 미납 사례가 감소해 결과적으로 이동통신사의 매출 결손분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결위는 통신비 지원 대상 또한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로 초등학생부터 원격수업이 실시되고 있고 고학년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보유율도 중·고등학생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또 예결위는 통신비 감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9억4600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는 검토 보고서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보유한 통신사가 직접 상담·안내를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알뜰폰 가입자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별도의 상담·안내센터를 운영할 필요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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