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사진)이 일선 세무서장들에게 30대 이하의 부동산 거래를 철저히 검증해달라고 지시했다. 부모 등의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을 감시해 이상 거래가 발견되면 증여세를 물리라는 취지다.
김 청장은 15일 영상회의로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 자산 취득부터 부채 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법인과 사모펀드가 주택 여러 채를 사거나 30대 이하가 주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탈세가 일어나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특히 가족끼리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자금을 편법 증여해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고가·다주택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소득을 빼돌리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부채 상환 전 과정에서 돈을 제대로 갚고 있는지를 관리해 이상이 있으면 과세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자금 불법 유출이나 차명재산 운용 등 기업의 탈루 행위를 잡아내는 데도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을 통한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것이다. 세수 변동 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세금 체납, 불복 등 세입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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