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파일 존재 알고도 ‘쉬쉬’… 軍, 秋아들 의혹 축소-은폐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6일 03시 00분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檢, 국방부 압수수색… 파일 확보

압수품 싣고 국방부 나서는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15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해 추 장관 측의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압수품 싣고 국방부 나서는 검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15일 밤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국방전산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해 추 장관 측의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된 녹취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가운데 한 명이 아들 서모 씨(27)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한 내용과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아직 군에 남아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 사실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군은 해당 녹취파일이 보존 연한(3년)이 지나 파기됐다는 언론 보도와 군 안팎의 관측에 침묵으로 일관해 사실상 서 씨 관련 의혹을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 장관 부부 중 누군가가 (서 씨의 1차 병가가 끝나는 2017년 6월 1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에 대해 문의한 녹취파일이 국방부 영내의 국방전산정보원 내 메인(중앙)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관련 예규상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 녹취파일은 3년 동안 보관한 뒤 폐기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추 씨 부부 중 한 사람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도 올해 6월 민원실의 자체 저장 장치에서 보존기한 만료에 따라 자동 삭제가 됐다는 게 그동안 군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군 중앙서버에는 녹취파일이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도 “군 중앙서버에는 2015년 이후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모든 음성 녹취파일이 여전히 저장돼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은 국방부 민원실 콜센터와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해당 서버에 저장된 추 장관 부부의 음성 녹취파일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

이 녹취파일을 분석하면 당시 추 장관 부부 가운데 누가 어떤 내용으로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가 명확히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전화 내용이 통상적인 문의 차원이었는지 아니면 청탁이나 외압으로 비칠 소지가 있는지도 확실하게 가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14일)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힌 뒤 ‘본인이 아닌 남편이 직접 전화했느냐’는 질의에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안 된다.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라면서 구체적 답변을 피한 바 있다.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의 실체를 밝힐 핵심 단서인 녹취파일의 존재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군 안팎에선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그간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 여부에 대해 군은 검찰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거나 일부 당국자는 “보존 연한이 지나 자동 삭제됐다”고만 언론에 밝혔을 뿐 군 중앙서버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군 소식통은 “군이 추 장관과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검찰 수사를 핑계 삼아서 녹취파일의 존재를 쉬쉬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오해를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군이 녹취파일의 존재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가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국방민원 콜센터에 보존된 자료들을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의 자료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지원했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들이 (녹취파일이) 없다고 했을 경우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 과정에서 “국방부의 민원센터나 콜센터에 있는 녹취파일이나 기록들은 절대 삭제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다 밝혀질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성휘 기자
#추미애#아들#의혹#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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