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경우 추천권 넘기는 것"
"주어진 권리 행사 않으면 다른 쪽에서 행사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민의힘의 뜻이 공수처를 출범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도 할 생각이 없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한 뒤 “원내에서는 원내대로 협상을 진행하겠지만 법을 발의한 입장에서는 그 절차에 따라 계속 진행을 해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발의는 됐지만 법사위 회부는 안 된 상태다. 법사위 회부가 된 후 소위에 회부가 되고 소위에서 논의 절차를 밟아나갈 생각”이라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기국회 내에 당연히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법률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헌재에서 빨리 판단을 내려주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백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돌았다. 법조인 중에서는 고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난항을 겪었다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수면 위로 올라온 후보는 없다”며 “결국 지금은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달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고, 해당 기한 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조직법상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야당 추천과 비토권을 박탈한 게 아니다”라며 “야당이 추천하지 않을 때 추천권을 다른 곳으로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분들이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추천위원으로 돼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가 그동안 잘 작동해왔고, 가장 공수처장 추천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해야 하고, 대법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야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판단의 문제다. 본인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걸 언제까지나 두고 볼 수는 없다”면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주어진 권리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다른 쪽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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