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문서마다 휴가기간 제각각… 병무청 자료엔 병가 기록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野 ‘국방부 인사복지실 문건’ 공개
秋아들 연가 기록 ‘2일-4일-5일’
“특혜 은폐 위해 일부 허위작성”
軍 “국방부 이미 행정 오류 인정… 허위 여부는 檢수사로 밝혀질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일정이 부대 일지, 복무 일지 등 군내 각종 기록에 제각각 다르게 적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규정상 문제없다’고만 하지만 휴가 기록들 자체가 상이한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이라고 이름 붙인 문건의 일부를 발췌해 공개했다.

이 문건엔 국방부가 두 차례에 걸친 서 씨의 병가(청원휴가)와 연이은 개인연가 사용에 대한 부대 일지와 복무 일지, 면담 기록, 인사 명령 등 군내 각종 기록을 조사한 대목이 담겨 있다.

‘사실 확인 결과’라는 소제목 아래 1, 2차 병가와 관련해선 “병가 명령은 없고, 연가 명령만 있음. 부대 일지, 면담·복무 기록에 근거는 있으나 기록 상이”라고 적시됐다. 세부 조사 내용으로 ‘부대 일지’(매일 당직병 등이 작성)에는 (2017년) 6월 5∼23일 병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지원반장이 작성한 ‘복무 기록’에는 6월 5∼25일 병가를 간 것으로 기록돼 2일 차이가 났다.

서 씨의 ‘미복귀 의혹’ 핵심인 병가 후 이어진 연가와 관련해서도 문건엔 “인사 명령과 타 기록이 상이”라고 적혀 있다.

실제로 인사 명령 기록(6월 24∼27일)엔 4일 연가를 간 것으로 돼 있지만 부대 일지(6월 24∼28일)엔 5일, 면담 기록(6월 25∼28일)엔 4일, 복무 기록(6월 26, 27일)엔 2일 연가로 기록돼 있어 휴가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것. 이 문건과 별개로 전주혜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휴가 기록(연가 6월 24∼27일, 병가 기록은 없음)과도 다른 점이 많았다. 전 의원은 “병가에 대한 휴가 명령서도 없기에 병가인지 휴가인지 관리가 안 되니 아예 (병무청 기록에) 병가 입력을 안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 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고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혜를 은폐하기 위해 일부 기록을 허위 작성한 결과라는 주장이다.


야당이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대응문건’이라며 공개한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 군 관계자는 “사건의 경위를 내부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 규정 등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 휴가 기록이 제각각인 것을 놓고선 “국방부는 이미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면서 “단순 행정 실수인지, 고의적인 허위 작성인지는 검찰 수사로 밝혀질 문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문건에 “입원 중이 아닌 장병의 청원휴가 연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군병원 요양심사 없이 연장이 가능하다”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련 기본법 시행령 12조를 적시한 점도 비판했다. 지난주 서 씨가 군병원의 요양심사 없이 휴가를 연장해 규정을 어겼다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국방부는 이 문건의 논리대로 대응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 시행령 12조 어디에도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국방부는 근거 없는 자료로 거짓 해명을 해 국민을 속이고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시행령 자체가 아니라 이에 따른 ‘훈령’에 요양심사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신규진 기자

#추미애 아들 특혜의혹#국방부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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