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보좌관 부정청탁’ 만화 게재한 국방일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7일 03시 00분


사병 보직변경 청탁하는 내용
오늘의 군사영어 코너엔 ‘탈영’ 소개
국방홍보원 “특정 사건과는 무관”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16일 ‘국방청렴툰’이란 코너에 보좌관의 부정청탁을 다루는 만화(사진)를 실어 분분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화 속 국회의원 보좌관은 군 당국자(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모 사단 수색대대에 복무하고 있는 한 일병을 행정 쪽으로 손 좀 써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국장은 잘 말해둘 테니 걱정 말라고 했고, 이후 사단장과 연대장, 대대장이 청탁을 연이어 받아 해당 일병을 행정으로 돌리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국방일보는 만화 끝 부분에 “병역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직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고 관련자는 제재 대상”이라고 적시했다. 보좌관과 국장, 사단장, 연대장 모두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한 공직자’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는 것.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인 대대장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실었다.

또 이날 국방일보 ‘한미연합사단과 함께하는 오늘의 군사영어’ 코너에 ‘탈영(AWOL·Absent Without Leave)’이 소개된 것도 눈길을 끌었다.

국방일보는 만화에 “본 내용의 등장인물 및 부서(기관)는 실제와 관련 없다”고 했지만 일각에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시절 청탁 의혹과 묘하게 겹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홍보원 측은 “사전 제작한 (만화) 50회분을 작년부터 매주 순차적으로 싣고 있다. 특정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국방일보#보좌관 부정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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