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朴 계엄령’ 발언 직후 秋아들 입대…청탁할 상황 못 돼”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17일 11시 04분


2016년 11월 18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2016년 11월 18알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추 장관이 아들 자대배치와 관련해 청탁을 하고 싶어도 당시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말로 일부 의혹을 뿌리쳤다.

현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참모장 출신인 이모 대령이 ‘수료식 때 청탁이 있었다’고 했다가 얼마전 입장문(9월 11일)에서는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청탁을 받은 것’과 같이 말을 바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미애 장관 아들은 2016년 11월 28일 입대했다”며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현 변호사는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며 “(그러자) 청와대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발했다”고 4년전 11월 중순의 살벌한 정국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은 (어머니가 계엄령을 말한) 그 10일 후에 입대했다”며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자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따졌다.

박근혜 정권과 군 지휘부가 추 장관을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을텐데, 설사 청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야권 공세에 방어막을 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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