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일부, ‘北인권보고서’ 3급 비밀 지정 부적절”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18일 03시 00분


지성호 “보안심사위 논의 절차없이 센터가 임의 지정… 대외 공개 안해”
통일부 “공개용 北인권보고서 낼것”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부터 매년 작성해온 인권보고서를 통일부가 ‘3급 비밀’로 지정해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17일 “통일부가 자체적인 판단만으로 센터 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한 행정 절차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을 가리킨다. 지 의원 측은 “통일부가 제출한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통일부가 인권보고서를 3급 비밀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보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야 했지만 이런 절차 없이 작성 기관인 센터가 임의로 비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2016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뒤 같은 해 9월 설치됐다. 북한인권법 13조는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발간을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주요 업무로 명시했지만 2018년부터 작성을 시작한 2017∼2018년도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보고서는 모두 3급 비밀로 분류돼 비공개 상태다.

통일부 관계자는 “그동안은 센터가 정책 수립 참고용으로 보고서를 제작해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부 문서를 생산한 담당자가 비밀 등급을 자체적으로 매기도록 돼 있어 보안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정착 기관인 하나원 입소 탈북민을 상대로 21년간 진행해온 북한 인권 실태 조사를 통일부가 올해 3월 중단시킨 상황에서 정작 정부 보고서는 비밀에 부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비판도 크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류사 기록물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가 3급 비밀인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16일 NKDB 조사 중단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 보고서 비공개 비판까지 겹치자 17일에야 뒤늦게 공개용 북한 인권보고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북한인권기록센터#인권보고서#3급비밀#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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