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조국, 동생 실형에 “수발하고 챙길 것”…무죄 혐의도 강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9-18 15:34
2020년 9월 18일 15시 34분
입력
2020-09-18 15:31
2020년 9월 18일 15시 31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의 혐의로 재판에 동생 조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죗값을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되는 날까지 형으로서 수발도 하고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친동생이 검찰이 기소한 혐의 중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죄’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제가 법무부장관 후보가 된 후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인망수사가 전개되면서, 동생의 이 비리가 발견됐다”며 “동생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생이다. 육친(肉親)이고 혈친(血親)”이라며 “동생은 향후 계속 반성하면서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전 장관은 “배임수재, 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다”며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씨 혐의 중 웅동학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과 배임수재,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부자가 되는 데는 횡재가 결정적
제주에 ‘초속 25m’ 태풍급 강풍…신호등 꺾이고 축제 취소
복지부도 “의대정원 동결, 학생 복귀를”… 의협 “해결책 못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