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이 북한을 상대로 최대 60억 달러(약 7조원)가 넘는 배상금으로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푸에블로호 측 변호인은 지난 17일 미 법원에 약 170명에 달하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유족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승조원 46명에 대한 판결을 먼저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분 판결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재판부가 임명한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의 피해액 산정 부분을 근거로, 북한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 액수가 명시됐다.
특별관리인은 승조원들이 북한 억류 기간인 335일 동안 고문·폭력에 시달린 점을 감안해 피해액을 1인 당 하루 1만 달러로 계산한 총 335만 달러로 책정했다. 또 미국으로 돌아온 이후 약 50년 동안 정신적 고통 등에 시달린 부분에 대해선 1년에 33만5000 달러씩, 총 1675만 달러를 인정해 승조원 1인 당 산정된 금액은 약 2010만 달러다.
변호인은 북한에 억류될 당시 1인 당 피해액인 335만 달러에 대해 미 재판부가 이자를 부과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 금액은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 현재 최소 7480만 달러에서 최대 1억309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승조원 46명의 피해액은 최대 약 60억 달러까지 올라간다.
아직 재판부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후 별도로 공개될 가족·유족들의 피해액까지 더하면 북한이 미 법원으로부터 명령받게 될 손해 배상금은 역대 최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 법원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가족에게 북한이 5억114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북한은 이번 소송이 제기된 이후 단 한 번도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판결로 내려진다. 재판부가 최종 판결문을 통해 북한 측에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해도 북한이 이를 이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한편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은 1968년 미 해군 소속 정찰함 푸에블로호(AGER-2)가 동해 공해상에서 북한 해군에 의해 나포된 사건이다. 미 해군 승무원 82명이 11개월간 북한에서 억류생활을 하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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