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본사서 1인 시위
재판부 “주장 내용, 장송곡과 무관… 회사측에 1000만원 배상하라”
대기업 사옥 앞에서 집회 내용과 상관없는 장송곡(葬送曲)을 틀며 장기간 시위를 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이지현)는 현대·기아자동차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박모 씨(60)를 상대로 낸 집회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박 씨는 2013년 10월부터 내부고발을 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지난해 3월부터는 대형 확성기로 장송곡을 틀고 ‘저질 기업’ ‘악질 기업’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 등을 든 채 시위를 했다. 이에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8월 법원에 박 씨의 집회를 금지하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송곡에 지속 노출될 경우 급성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고, 장송곡이 박 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며 “현대·기아차 직원들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시위 현장에 설치한 일부 피켓 문구들로 인해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인정해 박 씨가 현대차와 기아차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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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1 11:47:53
그래도 제대로 된 판사가 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