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1일 여당이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개혁 법안의 진행의 장애를 제거해서 신속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안 자체가 (공수처장후보 추천위 위원 추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보완적으로 (실시하는 법안)”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 여야 교섭단체 각 2명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을 국회 몫 4명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용민 의원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윤 의원은 추 장관에 “지난해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때 여당이 세운 논리는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비토권을 주겠다고, 공수처장 후보 임명시 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안되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는데, 개정안대로 가면 패스트트랙 논리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는 꼴이다”라며 “당시 패스트트랙 통과를 위해 여당이 허위로 말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선 “국제 사회 추세로 봐서는 대한민국이 인간으로서 존엄 가치를 확립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국민에게 보장하는 취지에서 차별금지법은 추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있을 수 있는, 있어야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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