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무증상 확진자 규정 완화…‘21일 지나면 퇴원’

  • 뉴스1
  • 입력 2020년 9월 22일 14시 10분


(자료사진) 2020.2.29/뉴스1
(자료사진) 2020.2.29/뉴스1
주한미군이 새로운 방역 규정을 마련해 앞으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를 기지 내에서 21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다.

새 규정에는 21일이 지나면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와도 확진자를 격리 해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한미군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한국 질병관리청(KCDC)와의 철저한 협력에 따라 격리해제 규정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21일이 지나면 격리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기지 내 시설에 격리됐던 확진자는 Δ7일 동안 무증상 유지 Δ발열 없음 Δ두차례 검사에서 음성 판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퇴원할 수 있었다.

주한미군은 규정 변경 배경으로 무증상 확진자가 20일이 지나면 전염력을 상실한다는 연구 내용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가 200명을 육박하는 가운데 나왔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에선 총 19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중 169명이 해외유입 사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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