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기득권 내려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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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3일 14시 39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의원 총선출 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게 했다.

최 대표는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해 진지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의 4선 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은 정강정책 개정안에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넣으려다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개혁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정치개혁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제도를 정비하며’로 대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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