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4·15 총선 재산신고 당시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으며 당 윤리감찰단 조사대상 1호에 올랐다.
당의 제명 조치에 따라 김 의원은 향후 의원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으로 활동한다. 앞서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양정숙 의원 역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제명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비대면 의원총회를 소집해 김 의원 제명건을 의결했다.
김 의원 제명을 위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176명 중 절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당법 33조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당헌이 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외에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18일 김 의원을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낙연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을 출범, 김 의원을 조사 대상에 올린지 단 이틀만이었다. 이같은 속전속결 제명 결정에는 이 대표의 원칙론과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소명을 꺼리는 김 의원의 태도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긴급 최고위를 소집, 당규 가운데 ‘비상징계’ 조항을 근거로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내렸다. 당규에 따르면 당대표는 중대하고 현저한 징계 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않으면 당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결정 및 징계 절차, 소명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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