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방해’ 최대 징역 5년 처벌…119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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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4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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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할 경우 최대 징역 5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119법) 일부개정안을 재석 260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

개정 119법에 따라 앞으로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무거운 처벌이 가능해진다.

소방기본법은 구조나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119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하는 행위를 소방기본법이 규정한 구조·구급활동에 포함시키지 않아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고의로 막아 후송되고 있던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119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119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지난 6월8일 택시기사 최모씨(31)가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응급환자 이송이 10여분 지연됐고, 해당 환자는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사망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최씨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그를 구속했다. 최씨는 8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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