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총격 피살’ 공무원은 언제 북으로 넘어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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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9월 24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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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누리해양정보 서비스 캡처© 뉴스1
바다누리해양정보 서비스 캡처© 뉴스1
국방부가 ‘연평도 실종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북측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가운데, 공무원 A씨(47)의 죽음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국방부는 24일 브리핑에서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이 구명조끼를 입고 1명이 탈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A씨를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고, 같은날 오후 10시 11분에 A씨를 불에 태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종부터 북한에 의해 피살 될 때까지 A씨 행적과 우리 군의 대응을둘러싸고 여러 의문이 남는다.

24일 바다누리 해양정보에 따르면 A씨가 당직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이탈한 21일 오전 1시부터 오전 6시30분까지는 조류가 남동이나 동남동쪽(북에서 남으로)으로 평균 100cm/s의 속도로 흘렀다.

이후 같은날 오전 7시30분부터 조류가 반대로 바뀌면서 같은날 낮 12시30분까지는 서북서나 북서 방향(남에서 북)으로 흘렀다.

무궁화호 선원들이 A씨가 없어진 것을 확인한 시간은 오전 11시35분, 해경 신고시간은 낮 12시51분이다. 국방부가 밝힌대로 A씨가 월북을 했다면 물길이 바뀌는 시간인 오전 7시30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국방부는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이 A씨의 표류 경위를 확인, 월북 진술을 들은 것은 오후 4시40분이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같은날 오후 9시 40분쯤 북이 쏜 총격을 맞아 숨진 뒤 10쯤 불에 태워졌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A씨가 타고 간 부유물 동력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경도 A씨가 타고간 부유물에 대해선 “정보가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해군 예비역 장교 A씨는 “A씨가 타고 간 부유물에 동력이 없다면 조류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북으로 가기 힘들 것”이라며 “만약 A씨가 북으로 갔다면 물길이 바뀐 21일 오전 7시30분 이후”라고 말했다.

A씨가 어업지도선을 이탈한 이후 북한 단속정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꼬박 하루가 넘는 시간동안의 행적도 미궁에 빠져 있다.

A씨는 물 때가 바뀐 21일 오전 7시30분 이후 어업지도선을 벗어났고, 북한은 다음날인 22일 오후 3시30분께 A씨를 등산곶 일대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해경과 국방부 발표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꼬박 하루 이상을 한명 정도가 탈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A씨 실종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 해경과 해군 등은 21일 오후 1시50분부터 선박과 항공기 등을 투입해 정밀 수색에 나섰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A씨는 2012년 서해어업관리단에 임용돼 14일부터 무궁화호10호에 승선했다. 사건이 발생한 21일에는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1등 항해사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A씨 이날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당직근무였으며, 오전 1시35분쯤 개인 업무를 이유로 조타실에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동승한 선원들은 이후 같은날 오전 11시35분쯤 A씨가 보이지 않자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선미 우현에서 그의 슬리퍼를 발견하고 해경에 낮 12시51분쯤 실종신고를 했다.

무궁화10호에는 A씨를 포함해 10여명이 승선, 지난 16일 출항해 25일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목포 관사에서 직원과 함께 거주 중이었으며, 본 주거지는 경남 양산이고, 아내와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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