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가 실종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 씨(47)가 북한 측으로부터 피살된 사건과 관련, 당시 어업지도선 내 설치된 CCTV 2대가 고장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연평도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실종자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어업지도선 내 CCTV 2대를 확인했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경은 “휴대폰 수·발신 통화내역과 금융·보험 계좌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다”며 “실종자의 침실 등 선내확인 결과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수첩, 지갑 및 기타 소지품 등을 확인했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해 볼 때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해경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21일 낮 12시 51분경 소연평도 남쪽 2㎞ 해상에서 A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됐다. 군은 22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수산사업소 단속정이 황해도 등산곶 앞바다(NLL 이북 3~4㎞ 지점)에서 실종자 A 씨를 발견했다는 정황을 입수했다.
방독면을 착용한 북측 인원은 일정 거리를 둔 상태로 A 씨의 표류 경위 등 월북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측은 이후 6시간 동안 A 씨와 일정거리를 유지하다가 상부의 지시를 받고 A 씨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군 당국은 북측 A 씨에게 총을 쏜 시간을 22일 오후 9시 40분경으로 추정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경 우리 군 장비에 A 씨의 시신을 불태우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를 두고 국방부는 이날 입장을 내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청와대 역시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국제규범과 인도주의에 반(反)한 행동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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