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것과 관련,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북한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긴급 현안보고 및 질의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반인륜적 만행은 대한민국에 대한 중대한 무력도발행위이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임을 확인한다”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정착 노력 및 9·19 군사분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해수부 공무원 총격 등의 도발행위를 자행하는 현 상황이 우려의 수준을 넘었다”며 “이와 같은 도발 행위는 북한 정권의 안정은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의 우려와 분노를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국방위는 규탄 결의안에서 Δ이번 만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무력도발행위임이라는 것을 확인 Δ북한에 한반도 군사적 긴장 유발 행위 중단 및 사과 촉구 Δ책임자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결의했다.
아울러 Δ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및 추가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Δ이번 만행이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국제사회와 교류 Δ북한이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게 외교적 노령 병행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방부는 지난 21일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 지도 공무원 A씨(47)가 북측의 총격으로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북한은 이번 사건에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격 사살된 A씨는 해수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으로, 국방부는 A씨가 21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자진 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 회의에서 북측이 A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불에 태운 이유에 대해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절치부심하고 있어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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