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방비 상태 민간인에 총격 ‘제2의 박왕자 사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9월 25일 03시 00분


[北, 우리 국민 사살]朴씨, 2008년 금강산 해안서 피살

북한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를 총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을 두고 야권에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벌어진 ‘제2의 박왕자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에는 북한군 당국이 무방비 상태의 우리 국민을 수시간 동안 해상에서 직접 신문하고 방치한 뒤 처형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더욱 엄중하다는 지적이 많다.

2008년 7월 11일 북한 금강산 관광을 하던 민간인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당시 박 씨는 해안가를 산책하다가 북한군이 쏜 총에 등과 엉덩이를 맞았다. 북한은 “(박 씨가) 관광객 통제구역을 지나 북측 군 경계 지역에 진입했고 공탄(공포탄)까지 쏘면서 거듭 서라고 했으나 계속 도망쳤기 때문에 사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부터 금강산 관광을 전면 중단하고 북한에 △진상 규명 △관광객 신변 안전 보장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북한은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면서 정부의 남북 합동조사단 구성 요구를 거부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이유로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해도 도덕적, 국제적 규범으로 용인될 수 없는 상식 밖의 행위”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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