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북측 해상에서 한국의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25일 시민단체가 북측의 행동을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북한군이 비무장한 민간인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비인도적 행위”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 해도 납득할 수 없는 과잉대응이며 북측은 현재 남측의 연락에 아무런 답변조차 하고 있지 않아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북측은 즉각 사과하고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가운데, 무고한 민간인이 사살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애도했다. 참여연대는 전날(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남북한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12일 제네바협약(제4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남북이 휴전상태로 대치 중이지만 월경 등의 사유로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비인도적 행위는 국제법상 절대 용인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제4협약에서 분쟁 당사국들은 전시상황에도 민간인 부상자나 병자, 허약자 등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조난자와 중대한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해야 하는 책무를 갖고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4협약 130조에 따르면 억류된 민간인이 사망하더라도 위생상 필요한 경우 망자의 희망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화장할 수 없고 정중히 매장해야하며, 131조에서는 피억류자가 억류국의 군인에 의해 사망했을 경우 억류국은 정식으로 조사하고 통지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여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 한 것”이라며 “희생자가 조난 상태에 놓인 이유, 북한 선박에 의해 발견된 경위 등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 북한이 무고한 민간인을 임의로 살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엄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군이 제4협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제6조와 제9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유엔 관계 위원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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