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서해 해상에서 피격 사망한 공무원 A씨 수색을 두고 남한의 영해 침범을 경계하며 북한 영해는 자체적으로 수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구상중인 남북 공동조사 및 추가 조사 실시 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A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만을 소각했다는 북한의 발표에 따라 시신과 유류품을 찾기 위해 연평도 일대를 수색 중이다. 이어 25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 남북 공동조사도 제안할 것을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27일 북한은 남한의 수색 활동을 두고 자신들의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정부가 남북 공동조사를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전에 미리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우리는 남측이 자기 영해에서 그 어떤 수색 작전을 벌리든 개의치 않는다”라며 “그러나 우리측 령해침범은 절대로 간과할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서남해상과 서부해안 전 지역에서 수색을 조직하고 시신을 습득하는 경우 관례대로 남측에 넘겨줄 절차와 방법까지도 생각해두고 있다”라며 공무원 A씨에 대한 수색을 각자 진행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사건 경위에 대한 공동조사와 관련해선 별다른 언급을 않으며 ‘시신 인도’로 사건을 종결지으려 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 남북 공동 조사는 둘째치고 북한의 자체적인 추가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으로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까지 한 사안인 만큼 더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북한 체제 특성상 추가 조사로 인해 북측의 과오가 밝혀지면 이미 한차례 사과를 한 김 위원장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북 공동조사는 훨씬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일 수 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외부와의 교류를 전면 중단한 북한이 해당 사건의 수색과 조사를 위해 남측의 입국을 허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 같은 북한의 영해 침범 경고는 남북 간 영해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현재 남북이 서로 주장하는 영해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남측은 북방한계선(NLL)을 기준으로 영해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지난 19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조선서해해상경비계선’을 기준으로 백령도는 물론 연평도 이남까지 북측의 영해로 하고 있다. 또 서북도서는 ‘통항 질서’를 통해 출입만 허용하는 일종의 통로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현재 수색 중인 연평도 인근 바다는 북한 수역에 들어간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영해 기준을 들어 불만을 제기한다면 앞으로의 수색에 난항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북과 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훼손되는 일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들을 보강하였다”라는 메시지도 낸 만큼 영해 시비보다는 추가 조사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정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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